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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이자 중도해지 조건 - 취합 정리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15.4%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차

2023년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이자 중도해지 조건 - 취합 정리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란 연 10% 안팎의 이자가 붙고 만 19~34세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대상으로 하는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시중 11개 은행에서 출시돼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청년부부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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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아래와 같은 시중 11개의 은행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기본금리는 연 5%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 퇴직연금 가입이나, 주택청약 신규 가입 등 우대금리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 조건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방법으로는 스마트폰 13개 은행 앱(App) 중 1군데 선택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바일로 진행할때 앱 메인화면에서 안 보일 경우에는 돋보기 모양에 직접 검색하시거나 메뉴(≡)를 눌러 찾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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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이자금리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기본이자율은 5%입니다.

일반 적금과는 달리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인데요. 시중 이자에 4% 정도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AtoZ

 

청년희망적금 이자금리
청년희망적금 이자금리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여 총 12,000,000원 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높아서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15.4%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적금보다 훨씬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축 장려금 지원 구조

 

월 납입금 : 50만 원 가정

  • 1년 차 : 600만 원 납입(50만 원 X 12개월) - 저축 장려금 12만 원(1년 차 납입액의 2%)
  • 2년 차 : 600만 원 납입(50만 원 X 12개월) - 저축 장려금 24만 원(2년 차 납입액의 2%)

<50만 원 납입 시 만기 금액>

구분 내용
월 납입금액 50만 원
납입기간 24개월(2년)
금리 연 6% 적용
만기시 납입 원금  1,200만 원 
저축 장려금 36만 원
만기이자 75만 원
이자 소득세 전액 비과세
만기 금액 1,311만 원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방법

 

중도해지 방법으로는 모바일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과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의 ↓ 특별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영업점에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입자 본인의 사망

2. 가입자 본인의 해외 이주

3. 사업장의 폐업

4. 퇴직

5. 가입자 본인이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6.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자소득세까지 과세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랑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적금 계좌 해지를 고려하는 분이 종종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 3월 8일, 금융위가 발표한 도약계좌 중간발표 보도자료에서 내년 초,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추가로 순자 가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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