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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침체는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고통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이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무적으로 안전하고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은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다양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작년에 4.2만명이 가입하였으며, 올해 23년에는 7만여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1,440만 원(본인납입 360 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7만명까지 확대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층의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든든하게 생활하게끔 돕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저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은행 저축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나무위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조건 확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 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00% 50%
1인가구 2,077,892 1,038,946
2인가구 3,456,155 1,728,078
3인가구 4,434,816 2,217,408
4인가구 5,400,964 2,700,482
5인가구 6,330,688 3,165,344
6인가구 7,227,981 6,613,991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앙부처복지사업&#44; 서민금융&#44; 저소득&#44;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앙부처복지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내용

 

지원내용

 

1. 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합니다.

2. 만기 수급액

  • 3년 만기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급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단, 지원시 필요한 조건으로는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 (월) ~ 2023년 5월 26일(금) 
  • 온라인 신청기간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023년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1. 공통서류

  • 온라인 신청은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게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나 대리 신청인과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증빙서류(필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제출 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정리


신청절차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Q&A

 

Q.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Q.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 달 소급 입금 가능 여부?

A.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50만 원 범위 내에서만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 단,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매월 적립 기간: 전월 23일∼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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