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확대) 신청대상·방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확대) 신청대상·방법 총정리 에 대해 꼼꼼하고 자세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년간 1,200만원으로 더크게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이 더 크게 지원한다 하여 청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소식인데요.

그리고 올해 지원수준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한만큼 북한이탈청년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업개요, 신청대상 및 방법 까지 한 번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재택 꿀 알바 추천 TOP 4 & 구하는 방법

 

목차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

  •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정말 좋은 개편 제도입니다.

 

 

2023년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

2023년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만 15~34세의 청년 중)
6개월 이상 실업 자립지원 필요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북한이탈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폐자영업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이렇게 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힘을 쏟는 만큼 청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상세내용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하며,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시 일시 지급합니다.

다만, 청년의 채용일은 ‘23.1.1.~’23.12.31 이어야 하며,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4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이렇게 올해에는 지원 기관과 수준이 늘어난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시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문의사항

 

문의사항으로는 온라인 및 고객상담센터 상담 문의로 2가지가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www.work.go.kr/youthjob  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당신만을 위한 추천 리스트

 

1. 재택 꿀 알바 추천 TOP 4 & 구하는 방법

2. [온라인 데이터 기준] 주말 꿀 알바 추천 TOP 10 (직장인, 청소년, 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