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금 계산 방법 2가지 및 지급기준 지급기한 및 세금 알아보기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크게 근무 기간과 근무 시간으로 구분됩니다.

해당사업장에서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무시간 1주당 15시간 이상이 되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이 프리랜서 이거나 일용직 근무자라 하더라도 위 지급기준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를 진행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외대상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자들의 가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2가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은 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2.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 / 3개월 총 근무 일수

 

보통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별도의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보통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전 금액이며, 세후 금액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기(네이버)

 

퇴직금 계산방법은 위의 방법을 참고하되, 더 손쉽게 퇴직금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서 입사일~퇴직일 및 급여, 연차수당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손쉽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기도 있지만,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세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3가지

 

1.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12 X 근속연수

 

2.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3. 환산급여 = (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퇴직금 실수령액은 퇴직소득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퇴직 세금이나 소득세는 위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벌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벌금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만에 하나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의 퇴직금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에서 신고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어 신고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 남기는 방법

 

1.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클릭합니다.

3. 등록인(근로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피진정인(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현재 근로자 수를 정확히 모를 경우 퇴직 당시의 인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5. 진정내용을 양식에 따라 입력합니다.

6. 관할관서는 회사주소로 등록합니다.

7. 연봉근로계약서 등 근로 사실이 입증되는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8. 등록을 눌러 진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벌금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연 20%의 이자가 붙게 되며, 임금 체납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으로 인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벌금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2. 국민연금 납부액 빠른 조회 및 계산방법

3.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내가 놓친 지원금 받는 법(토스)

4. 새롭게 바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feat. 지급금액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