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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feat. 지급금액 증가)

 

2023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들에게 혜택을 주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하며, 사회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분 (9.1.~9.15.) 하반기 분 (3.1.~3.15.) 의 한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2023년 근로장려금 상세 자격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2. 2021 ~ 2022 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021.6.1일 기준)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은 합산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한데요. 두 가지 방식 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기지급은 1년분을 한 번에 받는 것이고, 반기지급은 6개월 마다 받게 되는 겁니다.

2023년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을 마치면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 : 150 → 165만 원
  • 홑벌이 : 260 → 285만 원
  • 맞벌이 : 300 → 330만 원 미만

지급액은 지난 해 대비 10%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Q&A

 

Q.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하반기 소득이 없음에도 하반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연도 6월에 정산합니다.

 

Q.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미리 보기/계산해 보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나 원천징수의        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존으
    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음성)

- 홈택스 (국세청 사이트)

-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

- 세무서 '신청도움서비스' 요청

 

 

 

혹시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재산요건등 신청요건 확인 후 : 홈택스 (국세청 사이트),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기간이 15일로 짧기 때문에 하반기 신청하실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