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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feat. 지급금액 증가)
2023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들에게 혜택을 주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하며, 사회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분 (9.1.~9.15.) 하반기 분 (3.1.~3.15.) 의 한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feat. 지급금액 증가)
- 2023년 근로장려금 상세 자격요건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 근로장려금 Q&A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상세 자격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 | |
홑벌이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2. 2021 ~ 2022 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021.6.1일 기준)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은 합산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한데요. 두 가지 방식 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기지급은 1년분을 한 번에 받는 것이고, 반기지급은 6개월 마다 받게 되는 겁니다.
2023년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을 마치면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 : 150 → 165만 원
- 홑벌이 : 260 → 285만 원
- 맞벌이 : 300 → 330만 원 미만
지급액은 지난 해 대비 10%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Q&A
Q.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하반기 소득이 없음에도 하반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연도 6월에 정산합니다.
Q.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미리 보기/계산해 보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나 원천징수의 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존으
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음성)
- 홈택스 (국세청 사이트)
-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
- 세무서 '신청도움서비스' 요청
혹시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재산요건등 신청요건 확인 후 : 홈택스 (국세청 사이트),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기간이 15일로 짧기 때문에 하반기 신청하실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