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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코로나 19 사태로 실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뒤로한채,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밑에 글을 보고 따라하시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및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 구직급여로 실직자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취업촉진수당으로 실직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수당은 구직급여를 의미하고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조건
실직자 모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네 가지의 조건에 충족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가운데 180일(약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 한 자.
-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자(자기의 의사로 퇴사를 했거나 이직을 위해 그만두면 실업급여X)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
수급자격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0,120원
하한액은 원래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통상적으로 150~180 만원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급여
1.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2. http://www.work.go.kr 에서 구직등록을 직접 신청합니다.
3. 거주지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마지초,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고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접속 하면 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증빙하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 수당은 실업 후 재취업활동을 위해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되는 초진수당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종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오시면 바로 실업급여 지급비용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관련 주요 질문사항
마무리 및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다양하게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은 실직으로 인한 불투명함에서 벗어나 생계를 위해 재취업을 복돋워주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시어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꼭 실업급여 챙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https://88someday.tistory.com/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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