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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준비물 (2024) - 최신 정보
목차
10년 전에 여행 한번 가려고 여권을 신청하신 적이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여권을 만들었었는데 스위스 여행 준비차 봤더니 만료되어서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여권 신청을 하는지?, 준비물, 비용, 소요기간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비용 정리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어도 온라인 신청으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온라인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다만, 신청이 불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런 분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1. 정부 24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통합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원/비회원 신청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2. 비회원 간편 인증이 되면 유효 '여권 정보 조회하기'를 클릭 한 다음 만료가 되었다면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여권 재발급 신청 비용: 수수료 26면 50,000원 / 58면은 53,000원입니다.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진 않기에 58면 선택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우선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여권용 사진 파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진이 여권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여권 사진 등록 전 외교부 🚨 여권사진 규격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은 외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거의 2주안에 수령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유의 사항
🚨 유의 사항
● 여권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다른 신분증에서 사용했던 사진 파일 재사용 시 접수일 기준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을 재사용할 경우, 접수가 되었더라도 심사 시 반려나 교부 시 여권교부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한 사진이 여권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 여권 접수 불가 사유 예시
1. 여권 사진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2.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해 임으로 수정한 경우(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
3. 여권 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셀피(셀카) 사진의 경우
4. 사진에서 차지하는 머리길이가 여권 사진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기준: 사진파일을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인화 시,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길이가 3.2cm ~3.6cm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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