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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2분기 신청방법 - 최신 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소규모 사업자나 소상공인이 사업 확장 및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정책자금 대출은 큰 도움이 되며,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초기자금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원대상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며,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환경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 대출은 다른 상업 대출에 비해 금리가 우대되고, 상환 조건이 유연하여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로써 추가 대출 자금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및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대상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 소상공인 해당 여부 :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 임차인 해당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 아래의 절차(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 확인 서류 또는 절차 |
① 재산세 감면 대상자 |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
②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 -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확인 |
③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 -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
④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확인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발급시) |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 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양식7), 약정서 및 변경계약 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제출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 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에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기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 대리대출 신청 기간은 '24. 4. 1(월) 오전 9:00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되오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책자금 대출 24. 2분기 기준금리는 3.43% 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2분기 정책자금 대출 상세 지원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들은 위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한 금융기관의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대출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이 승인됩니다.
2. 대출 진행절차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방법은 정기상환과 조기상환 2가지로 나뉩니다.
1. 정기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합니다.
☞ 정기상환 예
▶2,000만 원 융자시 (이자 2.27%)
1. 거치기간 2년 동안 1분기(3개월)마다 이자 113,500원 납부
2. 거치기간 종료 후 3년째부터 3년간 1분기(3개월)마다 - 원금 1,166,660원(원금의 70% 14,000,000원을 3년으로 분할),
- 이자는 원금 상환에 따라 분기별 변동
3. 대출종료일 마지막 원금납부일 : - 원금의 30% 6,000,000원, - 원금의 70% 중 마지막 납입금 1,166,660원,
- 이자
2. 조기상환
▶(조기상환) 약정기간 내에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출은행에 신청하여 상환합니다.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총 5년을 기한으로 납입했던 보증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해당 일수를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 조기상환 후 대여잔액 기준으로 분할상환원금이 재조정되지 않고, 차기 분할상환원금에 대해 선납 처리됩니다.
☞조기상환 예
▶2,000만 원 융자시 (이자 2.27% 기준)
1. 거치기간 종료 후 매 3개월마다 분할상환 원금 1,166,660원 납부 중
2. 2020-06-15, 2,000,000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 이자: 조기상환금액 * 이자일 수/365(윤년일 경우 366일) * 금리
ex. 2,000,000원 * 55일/365일 * 2.27% = 6,841원
상환일자 | 상환구분 | 상환스케쥴상 상환원금 | 상환예정원금 | 상환예정이자 |
2020-07-20 | 정기상환 | 1,166,000원 | 회수완료 | 대여잔액에 대한 이자 납부 |
2020-10-20 | 정기상환 | 1,166,000원 | 332,000원 | |
2021-01-20 | 정기상환 | 1,166,000원 | 1,166,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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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분할상환원금은 선납 처리
● 2020-10-20 분할상환원금은 332,000원 납부(834,000원은 선납 처리)
● 2021-01-20 분할상환원금부터 1,166,660원 정상납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
● 대출금 사용 계획을 잘 세우고 충분한 상환 계획을 갖추는게 좋습니다.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의사항 및 정책자금 대출 내용을 을 잘 확인하셨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저금리 대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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