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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안 계산기 사용 방법 - 바로가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가격 또는 양도소득세(양도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목차
- 2023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안 계산기 사용 방법 - 바로가기
- 부동산 취득세란?
- 취득세율 및 취득세 조건
-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 문의내용
-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취득세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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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자동차, 선박,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게 되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과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많이 세금을 내게 되며, 부동산을 매매나 증여방법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가격은 매매계약 서상의 금액 또는 공인중개사나 감정사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율 및 취득세 조건
현행 취득세율 (표) 개정안
부동산 취득세율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및 주택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의 매매, 증여, 상속, 신축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새롭게 개정된 취득세율을 정리한 표 입니다.
2023년 개정 후 취득세율 표
취득세율 (입법 후 2022. 12.21 부터 소급 적용) | ||||||
구분 | 매매금액 | 면적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1세대 1주택 (조정, 비조정) 1세대, 2주택 (조정, 비조정) |
6억 이하 | 85㎡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85㎡ 초과 | 0.2% | 1.3% | ||||
9억 이하 | 85㎡ 이하 | 1~3% | 비과세 | 0.1 ~ 0.3% | 1.11 ~ 3.3% | |
85㎡ 초과 | 0.2% | 1.31 ~ 3.5% | ||||
9억 초과 | 85㎡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
85㎡ 초과 | 0.2% | 3.5% | ||||
1세대 3주택 (비조정) |
85㎡ 이하 | 4% | 비과세 | 0.4% | 4.4% | |
85㎡ 초과 | 0.2% | 4.6% | ||||
1세대 3주택 (조정) 1세대 4주택 (조정, 비조정) 법인 |
85㎡ 이하 | 6% | 비과세 | 0.4% | 6.4% | |
85㎡ 초과 | 0.4% | 6.8% |
개정된 내용
변경 전(22.12.20일까지 적용) | 변경 후(22.12.21 부터 적용) |
1주택 비조정 2주택 1세대 2주택 (조정), 1세대 3주택 (비조정) - 취득세 8% 1세대 3주택 (비조정), 1세대 4주택 (비조정), 법인 - 취득세 12% |
1세대 1주택 (조정, 비조정) 1세대, 2주택 (조정, 비조정) 1세대 3주택 (비조정) - 취득세 4% 1세대 3주택 (조정) , 1세대 4주택 (조정, 비조정), 법인 - 취득세 6% |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 문의내용
다주택자가 되면 우선 여러가지 세금이 중과됩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 양도세가 있는데 주택시장 안정화 및 거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23년 5월까지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었는데, 1년뒤인 24년 5월까지 배제 기간이 연기되어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고민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개정된후 중요한 점은 다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으로 3주택자가 된 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이 될 때 최종 2주택자이면 중과 대상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된 날을 분양권계약일로 잡고 승계취득일 을 잔금일로 했을시,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주택수가 중과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로 가정했을때,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분양권이 당첨되어 계약시 잔금일 전에 한 채를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가 되는 걸로 알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의 경우에는 비조정지역은 1~3%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되어 1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는 22. 5.10 일 부턱 적용되어 2주택자 1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8%의 취득세를 냈었는데 이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이전 주택을 2년안에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은 추정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취득세
개인이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주택)의 취득세는 아직까지 1.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1억 미만의 아파트를 하나 더 구매할 경우에도 똑같이 취득세는 1.1%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 바로가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 상단에서 지방세정보를 선택하여 '지방세 미리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정보에 취득세(부동산) 이 맨 첫번째에 있으므로 화면에 있는 빈칸을 모두 입력한 뒤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취득세를 얼마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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