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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 바로가기
양도소득세는 아주 많이 바뀌는 정책 중 하나이므로 계산이 매우 복잡하며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양도소득세(양도세)란?
양도소득세(양도세)란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개인이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면,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매도 대금에서 매입비용, 취득세, 중개 수수료, 개량비 등을 차감한 양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데요. 이때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소득세와는 다른 과세 방식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는 개인 자산 매각 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조건 및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다양한 자산을 매각할때 부과됩니다.
자세한 과세대상 구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 종류 |
부동산 | 주택, 토지, 건물 등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 |
주식 및 출자지분 |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상장주식 등 |
기타자산 |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 양도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대며,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면적의 5배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포함되며,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양도세 감면되는 경우로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찾아줘세무사 온라인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바로 계산하시거나 필요하시면 별도로 양도소득세 계산기 어플을 설치하셔도 됩니다. ▼어플설치는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하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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