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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총 1조원 규모로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빠르면 4월 초부터 순차적 지급이 이뤄지며, 이 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3대 분야로 구분하여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선별지원을 하며, 수혜 대상은 시민 약 70만명과 업체 약 33만 5,000개 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 서울경제 활력자금 1,989억원(27.5만개) 폐업 소상공인 지원 240억원(4.8만개) 무이자 융자 524억원(2.5만명) |
취약계층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483억원(46만명)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868억원(17만명) |
피해업종 지원 | 7개 업종별 맞춤형 지원 424억원 |
목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19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 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 8,000명이 대상으로 240억원을 투입하여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며, 대출이자 전액은 자치구가 부담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원 을 들여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취업장려금'을 첫 지급합니다.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 계층에겐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약 243만원) 이하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피해업종 지원
피해업종지원에는 총 424억 원을 투입하여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급구 지원에도 나섭니다.
ㅁ분야별로 조건 및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어르신 요양시설 | 종사자 선제검사 의무화된 시설 | 50~100만원 |
지역아동센터 | 업무 부담 및 운영비가 가중된 센터 | 100만원 |
어린이집 |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제외) |
100만원 |
마을버스 업체 | 경영난에 처한 업체 | 1,000만원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마을·전세·공항버스 3개월 이상 종사자 (법인택시는 4월중 공고) |
50만원 |
문화·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보유 및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 100만원 |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 4월 중 공고 | 200만원 |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빠르면 4월 초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외의 지원은 자치구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및 신청방법 을 발표 할 예정이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지급에 관한 일정은 자치구별로 공고할 예정이오니 공고가 발표되는대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