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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알아보기

매년초마다 새롭게 변경되어 결정된 최저임금이 궁금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실 겁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고려하면 올라 간것을 다행이라고 여겨야 되겠지만, 역대 최저의 인상률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최저임금 월급이 훨씬 높다하여 아르바이트 하는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올랐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 최저임금

 

2021 최저임금 월급계산

 

임금계산법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021 최저임금은 작년가 비교하여 1.5% 인상되어 시간당 8,720원입니다.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 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고용주가 최저임금이상을 지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제란

2021년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이것저것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우리가 받는 월급 실수령액은 훨씬 적어지기 마련이죠

최저임금 월 1,822,480원을 기준으로 보면 흔히말하는 4대보험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대략 1,653,080원이 됩니다. 세금은 연봉 또는 벌어들이는 수입에 따라 다르게 공제되기 때문에 대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현황 결정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9년 4,0수00원에서 시작해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이 되었습니다.  약12년동안 두배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네요.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 일주일 15시간 이상근무 하는자(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해당)
  •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적용 대상
  • 하루 평일 최대 근무시간인 8시간이 기준이면 해당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란?

 

1일 근로시간*시급(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계산되며 40시간이 통상 근로시간으로 정해두는데, 통상 근로시간은 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1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을 나름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보았듯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잘 계산해보시고 나의 월급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대략 예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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