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신청 - 최종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신청 - 최종
목차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신청 - 최종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유의사항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문의
- 같이 보면 좋은 글
안녕하세요. 고물가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는데요.
첫 주만에 15만 건 이상의 신청이 몰려 상담전화까지 지연될 정도로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혹여 아직 신청 안하신 소상공인 분들께선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다만,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전기요금 계약종) ① 일반용, ② 산업용, ③ 농사용, ④ 교육용혹은 ⑤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제출서류는 유형 1 직접 계약자, 유형 2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이의신청 |
‘24.2.21. ~ ‘24.4.20. | ‘24.3.4. ~ ’24.5.3. | 추후 안내 예정 |
📌 날짜를 잘 숙지하시고 부합하는 유형별을 선택하여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을 입력하면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합니다.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매뉴얼을 보고 잘 따라 신청하시면 쉽게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직접계약자 온라인 신청방법 따라 하기
2. 비계약 사용자 온라인 신청방법 따라 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문의
신청문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일반문의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 중 선택해서 업무시간 내에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 ~ 18시)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
(구역전기) 대성산업 | ☎ 02-2211-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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