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자격, 전환, 가입 조건 및 핵심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자격, 전환, 가입 조건 및 핵심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자격, 전환, 가입 조건 및 핵심 방법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하루를 사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했는데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이 글 요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 청년들에게 도움되는 청약 총망라 안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목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자격, 전환, 가입 조건 및 핵심 방법
1.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
1.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자격조건
1.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서류
1.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가입 방법
1.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1.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1.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 당신만을 위한 추천 리스트
1.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자율: 최대 4.5%, 소득기준: 연 5,000만 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
아래에서 계속 됩니다.▼
1.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자격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만 19세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학력, 전공, 취업 상태,특화 분야 | 제한없음 |
다만 본인이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은 포함됩니다.
- 소득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되신 분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므로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항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청약통장 계약 기간은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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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가입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가입 방법은 아직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사업 신청 기간은 24. 02월 21일 ~ 12월 31일 까지입니다.
다만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1.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바로 전환됩니다.
더불어 국토부에서는 군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게 했으며, 청년들의 저리의 대출 시스템까지 구축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단,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어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됨)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 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1.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2. 당신만을 위한 추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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