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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신청방법 및 입장료 (2024) - 최신 정보
목차
청와대는 한국의 대통령이 사는 공식 거처이자 국가 행정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윤석열정권 이후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식 문화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었던 청와대를 개방함으로 써 국민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 관람 신청방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관람신청방법과 꿀팁
역사적인 청와대 개방을 함으로써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리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 힘들 때 잠시 쉬어가는 휴식처 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관람신청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관람신청방법과 꿀팁
● 관람 운영일 : 매주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청와대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가 행사 등이 있으면 개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관람 시간 : 09:00, 10:30, 12:00, 13:30, 15:00, 16:30 (예약자 시간별로 1시간 30분 간격으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마지막 관람 시간은 오후 16:30 ~ 18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확한 관람 시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람 신청 인원 : 개인 관람은 6명 이하, 단체 관람은 20~50명 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외국인은 6명 이하입니다. 📌 신청 유형 : ① 개인, ② 단체, ③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외국인
● 관람 예약 신청 기간 :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에 접속하신 날의 당일부터 최대 4주까지 관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일예약 시 다음 회차부터 예약 가능하며 회차별 마지막 10분 전부터 신청하실 경우에는 다다음 회차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 관람일 알림 : 예약 당일 알림 문자 메시지 발송 ※ 예약되지 않은 분들께는 별도로 알림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현장 신청 :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인원: 1일 2,000명
장소: 정문 종합안내소, 춘추 37문 종합안내소
📌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본인만 신청 가능
📌 장애인은 동반 1인 추가 신청 가능
📌 신분증 등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함
청와대 관람신청 주차장 이용방법
청와대 관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있으면 좋은데요. 아쉽게도 청와대 내에는 관람객용 주차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청와대 사랑채 주차장(56면)과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람 코스 시간
청와대 관람 코스 해설 시간
📌 다만, 날씨가 궂으면 관람 해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식 관람 해설이 아닌 해설은 왜곡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발시간이 지나 이미 해설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해설이 불가하오니, 출발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 해설 중 동영상 촬영 및 녹음은 불가능합니다.
청와대 관람신청입장료
현재 청와대는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주어 별도의 관람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로운 공원 형태가 되었습니다.
입장료와 관람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방 및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위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람방법
●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한 사람은 누구나 청와대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현장 입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문 종합안내소, 춘추 37문 종합안내소에서 하루에 최대 2,000명 접수합니다.
● 정문과 춘추문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신분증과 예약할 때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관람객 입장 장소: 정문
● 청와대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는 생수, 양산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하며,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설 개보수 또는 행사가 있거나 눈∙비 등으로 건물 내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도 청와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에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쓰시길 권합니다.
청와대 관람신청휴무일
📌 청와대 관람신청휴무일은 화요일입니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화요일은 정상 개방되며, 그다음 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 조회 및 취소방법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 조회 및 취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예약자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2. 조회 후 확인 및 예약취소 버튼이 나오면 예약취소를 누르면 취소가 바로 됩니다.
온라인 예약 신청 시 주의사항
온라인 예약 신청 시 주의사항
● 관람 예약은 신청 가능 날짜에서 한 번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관람일 이후에 다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하신 분은 관람일에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입구에 보여 주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 동반자는 반드시 예약자(신청자)와 함께 입장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다시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ㆍ장애인ㆍ국가보훈대상자 유형으로 예약하실 때는, 이에 해당하는 분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최대 6명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유형으로 예약하신 분은 입장하실 때 아래에 명시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 가지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 다둥이 자녀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관람 인원이 6명을 넘어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입장하실 때 모바일 바코드 확인이 어려운 분은 입장 전 현장 안내소에 들러 출입 손목띠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람 시간 30~10분 전까지 출입문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접수하실 분들은 정문 종합안내소 또는 춘추 37문 종합안내소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관람을 위해 반드시 관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 당일 인원 추가는 불가합니다.
●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30분(17:30)입니다. 그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동절기(12월~2월) 입장 마감: 오후 5시(17:00)
● 비가 오면 본관, 춘추관 등 주요 건물 내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도 청와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청와대 안에서 휴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녹지원 앞에 위치한 여민 1관 1층에 관람객을 위한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휴게실 안에는 안내 데스크, 좌식의자, 수유실, 음료자판기 등 이용가능 합니다.)
다만,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취식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청와대에 반려동물의 입장이 가능한가요?
A. 실외는 리드 줄(목줄)을 착용한 15kg 미만의 반려견은 입장이 가능합니다. (실내입장 불가)
(단,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 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총 5종과 그 외 혼혈견은 입장불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2에 표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의거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한 없이 입장 가능합니다.
반려견 및 다양한 반려동물은 케이지, 가방 안에 있어도 실내 관람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 청와대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분실물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A. 청와대에서 습득되는 유실물은 모두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LOST 112)에 당일 등록됩니다. (주민등록증, 지갑 등 고가의 물품은 습득 후 3일 이내 종로경찰서(생활질서계)에 인계됨)
LOST 112 사이트의 습득물 검색 란에서 분실물 조회 가능합니다.
(보관장소 명 : 청와대재단 or 종로경찰서)
Q. 청와대 관람 중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A. 경내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니 지정된 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음수대 설치구역: 본관, 구 본관 터, 여민 1관 휴게실, 춘추 홍보관 등
Q. 개인 관람인원이 최대 6명으로, 다자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자녀 가족(예: 부모 2명, 자녀 5명)이 개인 예약을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입장 시 보여주시면, 인원 제한 없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부모 등은 다자녀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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