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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및 보장내용 - 2024 최신혜택 총정리

치아보험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치아보험 상품은 다양하게 제공되지만 부담되는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여질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도 자주 아픈 충치 / 잇몸 은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더 나빠지기에 치아보험에 빨리 가입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최근 라이나생명 치아보험의 혜택과 보장내용이 변경 추가 되어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및 보장내용 - 2024 최신혜택 총정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및 보장내용 - 2024 최신혜택 총정리
    1.1 라이나생명 치아보험이란?
    1.2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1.3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보장내용
    1.4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2024 최신혜택
    1.5 라이나생명 치아보험료 간편 계산
    1.6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유의사항
  2. 당신만을 위한 추천 리스트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및 보장내용 - 2024 최신혜택 총정리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및 보장내용 - 2024 최신혜택 총정리

 

1.1 라이나생명 치아보험이란?

 

라이나생명 치아보험이란

 

2008년부터 22년까지 300만 명의 누적 가입자수와 지급보험금 2조 돌파, 국내 치아보험 15주년 최장수 압도적 업계 1위 치아보험 브랜드입니다.

 

가입 후 각종 잇몸, 치주질환, 스케일링, 틀니, 임플란트 등 특약 보장 내에 개수 제한 없이 든든하고 꼼꼼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나생명 THE건강한 치아보험 바로가기▼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및 보장내용 - 2024 최신혜택 총정리
라이나생명 치아보험이란

 

1.2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청구서 : 
  • 치료비 영수증 : 발급받은 영수증에는 치료받은 날짜, 항목,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단서 : 치과의사가 진단한 치아상태와 치료 필요 희망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견서 : 치과의사가 치료한 내용 및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임장(본인이 청구하지 않고 대리인이 할 경우)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청구방법으로는 온라인, 팩스, 우편, 방문 청구 등으로 제출하면 라이나생명 본사에서 보험금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청구일로부터 약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되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므로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3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보장내용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보장내용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보장내용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제3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이미 가철성의치(틀니) 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리지) 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제외)
  9. 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리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리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을 기준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의 연간 보장한도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물을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2. 재식립 임플란트의 경우 인공치근 제거하고 재식립 받는 경우에 한하며, 상부 보철물(인공치아) 교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보장내용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보장내용

 

라이나생명 실버전용 치아보험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제3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이미 가철성의치(틀니) 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리지) 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제외)
  9. 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리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리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을 기준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의 연간 보장한도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물을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2. 재식립 임플란트의 경우 인공치근 제거하고 재식립 받는 경우에 한하며, 상부 보철물(인공치아) 교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보장내용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보장내용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보장내용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보장내용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주요 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 약관 제11조("주요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5.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한 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4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2024 최신혜택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2024 최신혜택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2024 최신혜택

 

  • 크라운 치료는 계약일 2년 이내 연간 3개 한도,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습니다.
  • 주계약 (무) THE건강한 치아보험 V 1,000만 원, (무) 크라운보장특약 2,000만 원, (무) 소액치과치료특약 1,000만 원 가입 기준,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합니다.
  • 충전치료의 경우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 진단 확정 후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 시 1년 이내 50% 보장 및 이후 100% 보장, 크라운 치료는 주계약, 특약 합산 금액입니다.
  • 치주질환의 경우 최초로 치주질환 또는 주요 치주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잇몸질환 치료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의 경우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신경치료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신경치료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나생명 갱신형 치아보험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2024 최신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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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치아보험 2024 최신혜택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2024 최신혜택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2024 최신혜택

 

  • (무) 신보철치료보장특약 1,000만 원 가입 시,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2년 이내 발치 시 50% 보장합니다.
  • 임플란트는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합니다.
  • 브리지/틀니는 보험기간 중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확정받고 해당 연구 치를 발거한 부위에 틀니 또는 브리지 치료 시 보장, 2년 이내 발치 시 50% 보장합니다.
  • 재식립임플란트는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 이후에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 (동일부위 당 최초 1회)합니다.

 

1.5 라이나생명 치아보험료 간편 계산

 

라이나생명 치아보험료 간편 계산은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이나생명 암보험

 

라이나생명 치아보험료 간편 계산
라이나생명 치아보험료 간편 계산

 

1.6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유의사항

 

가입하기 전 치아보험 유의사항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 영업일 이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직업, 직종 등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아손상(치아파절 등)을 원인으로 해당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 가입 시 나이와 직업,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안내입니다.

 

기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주계약 10년 만기  전기납 0세~70세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포함)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유의사항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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