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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및 보장내용 - 2024 최신혜택 총정리
치아보험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치아보험 상품은 다양하게 제공되지만 부담되는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여질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도 자주 아픈 충치 / 잇몸 은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더 나빠지기에 치아보험에 빨리 가입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최근 라이나생명 치아보험의 혜택과 보장내용이 변경 추가 되어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및 보장내용 - 2024 최신혜택 총정리
1.1 라이나생명 치아보험이란?
1.2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1.3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보장내용
1.4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2024 최신혜택
1.5 라이나생명 치아보험료 간편 계산
1.6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유의사항 - 당신만을 위한 추천 리스트
1.1 라이나생명 치아보험이란?
라이나생명 치아보험이란
2008년부터 22년까지 300만 명의 누적 가입자수와 지급보험금 2조 돌파, 국내 치아보험 15주년 최장수 압도적 업계 1위 치아보험 브랜드입니다.
가입 후 각종 잇몸, 치주질환, 스케일링, 틀니, 임플란트 등 특약 보장 내에 개수 제한 없이 든든하고 꼼꼼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2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청구서 :
- 치료비 영수증 : 발급받은 영수증에는 치료받은 날짜, 항목,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단서 : 치과의사가 진단한 치아상태와 치료 필요 희망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견서 : 치과의사가 치료한 내용 및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임장(본인이 청구하지 않고 대리인이 할 경우)
청구방법으로는 온라인, 팩스, 우편, 방문 청구 등으로 제출하면 라이나생명 본사에서 보험금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청구일로부터 약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되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므로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3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보장내용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제3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 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리지) 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제외)
- 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리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리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을 기준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의 연간 보장한도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물을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재식립 임플란트의 경우 인공치근 제거하고 재식립 받는 경우에 한하며, 상부 보철물(인공치아) 교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제3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 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리지) 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제외)
- 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리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리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을 기준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의 연간 보장한도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물을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재식립 임플란트의 경우 인공치근 제거하고 재식립 받는 경우에 한하며, 상부 보철물(인공치아) 교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요 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 약관 제11조("주요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한 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4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2024 최신혜택
- 크라운 치료는 계약일 2년 이내 연간 3개 한도,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습니다.
- 주계약 (무) THE건강한 치아보험 V 1,000만 원, (무) 크라운보장특약 2,000만 원, (무) 소액치과치료특약 1,000만 원 가입 기준,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합니다.
- 충전치료의 경우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 진단 확정 후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 시 1년 이내 50% 보장 및 이후 100% 보장, 크라운 치료는 주계약, 특약 합산 금액입니다.
- 치주질환의 경우 최초로 치주질환 또는 주요 치주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잇몸질환 치료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의 경우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신경치료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신경치료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 신보철치료보장특약 1,000만 원 가입 시,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2년 이내 발치 시 50% 보장합니다.
- 임플란트는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합니다.
- 브리지/틀니는 보험기간 중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확정받고 해당 연구 치를 발거한 부위에 틀니 또는 브리지 치료 시 보장, 2년 이내 발치 시 50% 보장합니다.
- 재식립임플란트는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 이후에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 (동일부위 당 최초 1회)합니다.
1.5 라이나생명 치아보험료 간편 계산
라이나생명 치아보험료 간편 계산은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6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유의사항
가입하기 전 치아보험 유의사항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 영업일 이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직업, 직종 등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아손상(치아파절 등)을 원인으로 해당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 가입 시 나이와 직업,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안내입니다.
기준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주계약 | 10년 만기 | 전기납 | 0세~70세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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