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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조건 및 신청방법(원금감면)
코로나가 매우 심해졌을 때 방역조치를 이행하다가 많은 경제적 피해로 인해 받은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습니다.
현재는 많이 풀렸지만 바로 회복되지 못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대출 조정 및 원금 감면 목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과도한 빚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제도를 잘 참고해서 특히 지원대상 조건 & 신청방법 등 잘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일사천리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저신용자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에게는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개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 연체,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 대상대출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어야 하며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코로나 피해와 관계없는 대여금 등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분들은 본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데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은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채무조정한도 로는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총 15억'입니다.
지원내용에 원금조정, 금리감변 등의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점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분 | 원금조정 | 금리감면 | 상환방식 | 상환기간 |
부실차주 | 순 부채의 (60~80% 감면) 율 적용 (수급자 최대 90%)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모든 분할상환 전환 | 희망 거치기간 최대 1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선택 가능 |
부실우려차주 | 원금 조정 없음 | 연체 기간에 따른 차등 금리 조정 | 모든 분할상환 전환 | 희망 거치기간 최대 1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선택 가능 |
새출발기금 지원제외
새출발기금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 아래를 보면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작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추후 접수추이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연장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인데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빠른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체로 인해 기존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새 출발기금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개인회생제도를 이미 이용 중이라면 지원 불가하고 신청 중인 경우는 취소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제도마다 지원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AQ
Q. 한 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새 출발기금 접수기간이 1년인데, 그 사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 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귀하께서 새 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하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상이하므로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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