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 추진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매출액 기준 제조업은 1,500억 이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소기업은 제조업 분류에 따라 80~120억이 기준입니다. 즉, 왠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목차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본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인데, 근로자요건과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건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면제자 이며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되며, 근로조건은 6개월 이상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 없이 고용계약 연장한 경우 월 60만원 6개월간 추가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
근로자요건 |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면제자 혹은 2. 1개월 이상 실업자 |
근로조건 | 6개월 이상 고용 |
지원금 | 월 100만원 6개월간 지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원하여 총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뿐만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인원 한도가 있는데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며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21년내 사업장 신설 등)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합니다.
만약 직전 보험연도가 말일기준 또는 '21년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라면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햇갈리시거나 잘 모르시겠다면 밑에 고객상담센터 번호를 확인하셔서 상담을 할 수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접수하려면 우선 2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지급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의 '고용창출 장려금' 에서 '고용촉진' 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 첨부 등 안내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 25일 부터이며 최종신청 기한은 21년 12월 15일 까지라고 합니다.
내용 잘 확인하시고 대상자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사업자 분들은 구직자 면접 단계에서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별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1개월 이상 실직중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유료) 로 하거나
세종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044-202-7218 로 하시면 됩니다.
>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