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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활력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4월 7일부터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코로나 19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한해 자치구와 협력해 총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 타 지역에 비해 영업피해 미 고정비용이 높은점을 고려해 더 두텁게 지원하고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목차
서울시 경제활력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
위 조건 1,2 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서울시 경제활력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 |
집합 금지(유지) | 150만 원 |
집합 금지(완화) | 120만 원 |
영업제한 | 60만 원 |
집합 금지 업종은 120만 원 ~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 확인
- 집합 금지(연장)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11종
- 집합 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영업 제한 - 식당, 카페, PC방, 목욕장업 등
집합금지 연장, 완화 영업제한 업종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작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업종 약 4만 8,000명이 대상이며 총 2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신청에 관해서는 폐업한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 경제활력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 또는 현장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기간 21. 4. 7 수 20:00 ~ 7. 30 금 18:00
[서울경제활력자금] 홈페이지에 접속 →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지원 대상 여부 조회(조건에는 부합하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령 전이라면 지급을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의 경우 업체명, 주소, 계좌번호 등을 확인 후 지원금 신청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 분들만 대상이며, 중소기업부에서 정보를 받아서 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대상자의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걸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경제활력자금 바로가기
- 현장방문 신청
- 신청기간 21. 6. 1(화) 10:00 ~ 7. 30(금) 18:00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로 현장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서(증빙자료 첨부)작성 후 현장접수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조회 → 본인인증 → 정보확인 및 신청 → 지급 순 입니다.
단, 코로나 19 로 인해 위험하고 고객들이 붐빌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을 권합니다.
유의사항
- 정부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지원대상이며, 일반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수령자(소상공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시 1개의 사업체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 중이라면, 1인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특별한 제출서류 없이,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최대한 빠른 지급이 목표이며, 대상자이나 아직 버팀목자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정부 지원금을 수령 후 서울 경제 활력 자금을 신청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서울경제활력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특별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다산콜센터 문의 : 02-120
> 담당부서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서울경제활력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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