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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적 생계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복지 중 하나로, 이는 사각지대에서 생활하여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위기 가구들이 받는 지원금입니다.
예산 규모는 4,066억원 정도이고 지원 대상은 80만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이는 긴급복지로 기정예산의 지원요건 완화조치가 추가 연장되는 지원도 시행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위기 사유를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금액과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일 경우 6억원 이하, 중소도시일 경우 3.5억원 이하, 농어촌일 경우 3억원 이하
위기사유는 지자체장 인정 및 소득감소 이며, 폭넓계 인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재산 기준에 금융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
위기사유 | 소득감소 및 지자체장 인정 |
지원금액 | 50만원 |
한시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은 가구당 50만원 지원되며, 정액으로 1회만 지급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한시생계지원금의 기준인 2021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5%는 3,657,218원 입니다.
이외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 원 | 2,316,059 원 | 2,987,963 원 | 3,657,218 원 | 4,318,030 원 | 4,971,452 원 | 5,622,899 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46원씩 증가(8인 가구 6,274,345원)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4월 중이며, 지원금 지급은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신청방법이 나온다면 공개되는데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제도
긴급복지의 요건은 기존보다 완화되었으며, 21. 6월까지 적용됩니다.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당초 | 1억 8,800만원 | 1억 1,800만원 | 1억 100만원 |
1차 한시 완화(3.23) | 2억 5,700만원 | 1억 6,000만원 | 1억 3,600만원 |
2차 한시 온화(7.31) | 3억 5,000만원 | 2억원 | 1억 7,000만원 |
- (금융재산)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 4인가구 808만원) → 1차 완화 974만 원(4인 가구) → 2차 완화 1,231만원(4인 가구/'21년기준)
지원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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