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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적 생계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복지 중 하나로, 이는 사각지대에서 생활하여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위기 가구들이 받는 지원금입니다.

 

예산 규모는 4,066억원 정도이고 지원 대상은 80만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이는 긴급복지로 기정예산의 지원요건 완화조치가 추가 연장되는 지원도 시행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한시생활지원금 사용기간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위기 사유를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금액과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일 경우 6억원 이하, 중소도시일 경우 3.5억원 이하, 농어촌일 경우 3억원 이하

 

위기사유는 지자체장 인정 및 소득감소 이며, 폭넓계 인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재산 기준에 금융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위기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위기사유 소득감소 및 지자체장 인정
지원금액 50만원

 

한시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은 가구당 50만원 지원되며, 정액으로 1회만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생활비지원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한시생계지원금의 기준인 2021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5%는 3,657,218원 입니다.

이외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원 2,316,059 원 2,987,963 원 3,657,218 원 4,318,030 원 4,971,452 원 5,622,899 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46원씩 증가(8인 가구 6,274,345원)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4월 중이며, 지원금 지급은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신청방법이 나온다면 공개되는데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긴급복지 제도

 

긴급복지의 요건은 기존보다 완화되었으며, 21. 6월까지 적용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당초 1억 8,800만원 1억 1,800만원 1억 100만원
1차 한시 완화(3.23) 2억 5,700만원 1억 6,000만원 1억 3,600만원
2차 한시 온화(7.31) 3억 5,000만원 2억원 1억 7,00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 4인가구 808만원) → 1차 완화 974만 원(4인 가구) → 2차 완화 1,231만원(4인 가구/'21년기준)

 

 

 

지원내용은 이렇습니다.

 

한시생활지원금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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