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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스토리입니다.


최근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인해 대중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성관계 중 녹음 이라는 키워드인데요 2020.11.19 강선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 해야한다는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UNPLASH


즉 같은 상황에서 촬영을 하는 등의 행동과 동일시해서 법적 처벌을 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 발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성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맞겠죠 하지만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녹음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에 대해 수 많은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어떤 모텔에서 일하는 40대 종업원이 무려 3년 동안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된 법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그쳤다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강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현재의 개정안 발의를 하며 음성 녹음이 리벤지 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한 여러가지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현재로서는 강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반응은- 이걸 성범죄로 처벌한다고?, 이제 꽃뱀만나면 그냥 골로 가는거네, 증거 제시를 위한 녹음마저 불법이라니?, 음성녹음이 어떻게 리벤지 포르노가되냐 등 말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개정안은 너무나도 한쪽의 의견만 존중한 내용이며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의 일방적이고 단면적인 내용만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한쪽에만 치우처진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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