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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받는방법

지콘텐츠 2020. 9. 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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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희망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이날 오후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행정정보로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명에게는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3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지급대상은?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 (214만명 추산)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없이 우선 지급.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 포함.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 (27만명 추산)

 

 

3. 신청, 조회방법


 

2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0, 2, 4, 6, 9 가능

2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1, 3, 5, 7, 9가 신청 가능

26일: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 접속 → 신청하기(1차지급)버튼 클릭 → 동의 항목 체크 → 대상조회 확인 → 완료시 핸드폰 번호 본인 인증 → 신청 내역 확인 뒤, 신청완료 → 문자가 날라오면 확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빨리 신청하면 빨리 받으실 수 있으므로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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