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혜택 총정리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혜택 총정리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저렴한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해당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차분하게 다 읽으셔서 대출 신청 전 미리 충분한 정보수집 후 신청 하시기 권장드립니다.
대출신청
대출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부산, 대구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안내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연 1.5% | 최대 1억원 이내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해당 대출은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는 것이 좋고,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 → 전세 계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한연장
기한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사람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기한 연장 시마다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2회 차 연장 시까지는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3회 차 연장 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참고로 상환방법은 변경불가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사항
- 1회 차 기한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2%p 금리가산 없이 기한연장 가능합니다.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합니다.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추가대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은 해당규정에 따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추가대출 불가 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대출 가능한 기금 및 수탁은행 지점별로 ▼아래의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iM뱅크: ☎ 1588-0956
- BNK부산은행: ☎ 1800-1333
📌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의 절차대로 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4번의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산 심사 바로가기를 꼭! 참고해 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 제출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택 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中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中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 확인: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
전월세보증금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주택전세자금을 계산해 보고 진행하면 좋습니다.
맨 처음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 → 대출신청 정보입력 → 예상대출 금액을 미리 산출해서 전세자금을 계산함으로써 자신의 재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전세자금을 계산하면, 대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때, 향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니 꼭! ▼아래의 링크를 통해 주택전세자금 계산을 적극적으로 해서 과도한 지출을 피하고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FAQ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해 FAQ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대출정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FAQ도 꼭 참고하시고 대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미혼단독세대주의 부양기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해당 범위는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의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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