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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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바로 보기
KB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첫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청년들을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경쟁력 있는 이자율과 지원 저축 인센티브를 통해 청년들이 주택을 좀 더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의 주택 소유를 위해 안정적이고 재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람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어떤 맞춤화된 보안과 혜택을 제공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대상 및 제한
해당 상품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통장으로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등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최대 4.5%의 이율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전환신규 포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단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 또는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가입제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
가입기간 | 2025. 12. 31 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저축가능금액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
적용세율 | 일반과세(세율)는 이자소득의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임 ※ 세율은 2024.09.23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입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필요서류
1.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2. 병적증명서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 기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근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 24시(http://www.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소득확인 서류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가 필요하므로,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비과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참고로 비과세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입(전환) 일 현재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도 내점 하여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신청도 KB스타뱅킹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우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영업점과 KB 스타뱅킹에서 모두 가입 가능한데요.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KB스타뱅킹으로 가입 시에는 국민지갑 전자증명서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세대주 여부, 신고, 소득,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또는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는 병적증명서 및 사실신고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아래의 KB스타뱅킹에서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주택드림 청약통장 간단 비교
주택청약종합저축 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비교해서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비과세, 소득공제 요건은 동일합니다.)
구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자격 |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19~34세 무주택자 (세대주 여부 불필요) |
소득요건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시 가입불가)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한 현역병 가입가능) |
이자율 |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5% (최대 4.3%) |
2년 이상 10년 이하 가입 유지시 최대 4.5% |
월납입금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중도출금 | 불가 |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용도로 1회 가능 |
추가납입 |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불가 (청약권 소멸) |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가능(청약권 소멸) |
해지방법
해지는 오직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해지할 때는 유의사항이 있으니 ▼아래를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지 시 유의사항
- 해지 시 가입기간 및 무주택조건에 따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이 다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해약 시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좌는 증명서 제출 X)
- 이율 적용 없이 해지를 원할 경우 영업점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미적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 후 가능합니다.
기본 이율정리
기본 적용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3% | 연 3.7%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8% | 연 4.2% |
2년 이상 10년 이하 | 연 3.1% | 연 4.5% |
10년 초과 | 연 3.1% | 연 3.1% |
적용대상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단, 당첨계좌에 한해 2년 미만인 경우 포함)이고, 가입일로부터 가입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이 연속하여 있는 경우
적용원금
-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단, 신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 후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초 주택취득일의 직전 연도 말일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Q & A
Q. 올해 취업한 근로소득자인 경우엔 가입이 안 되나요?
A.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고 당해연도 근로 소득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명세표 상 급여액을 연 환산 해서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이며, 직인 날인이 필수입니다.
Q.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조건 충족 시 전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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