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총정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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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아래의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을 잘 참고해서 혜택 받으시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1988년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드리는 혜택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장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4.1월 ~ ’ 24.12월 : 334,810원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국민연금 부부수령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다음을 통해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령대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노령연금 계산기
노령연금 계산기로 쉽게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연금 대상자의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 재산정보 등 빈칸에 알맞게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모의계산한 결과 값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느껴지시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결론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최대수령액은 334,810원이고,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최대수령액은 266만 원입니다.
사실 동시에 수령한다면 최대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기초연금의 수령조건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여야 수령 가능합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예상금액을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c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24시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메인화면 마이페이지 옆 삼선탭 클릭 후 > 연금급여청구 탭을 클릭하여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발송과정에 있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여 신청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혜택입니다.
반면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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