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최신 정보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최신 정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를 노동시키는 데 있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근로자들이 더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근로의욕을 높이며, 근로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1 신청 기간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와 정기 신청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기 및 정기 신청 중에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9.1~9.15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3.15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5.1~5.31 |
근로장려금 23년도 상반기 소득에 관해 9월에 반기 신청하신 근로소득자 분들께서는 이미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셨을 겁니다.
반면에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현재 6월 중으로 예정 중이며 아직 정확한 지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5.1 ~ 5.31일 까지는 정기 신청기간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적합하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 초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차 정기 신청 기간 24. 6. 1 ~ 11.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기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95%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꼭~! 신청 기간을 잘 숙지하고 있어 100% 산정된 금액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1.2 신청 자격
1.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근로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가구 구분 기준※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하며, 다만 가구원이 많으신 분들도 단독가구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혼자 사는 경우, 본인이 배우자 없이 만 18세 이상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본인이 부모 중 한 분과 함께 사는 경우, 본인과 부모님 두 분 다 함께 사는 경우)
다만, 본인이 형제자매나, 친인척,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시에는 '직게존비속'만 해당되기 때문에 각각 별도 가구로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홑벌이가구 : 본인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때 부모 중 한 분만 70세 이상이고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됩니다.
또한 각 가구원들의 조건이 모두 신청조건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본인을 제외한 일부 가구원들이 함께 살고 있어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3.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 🚨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1.3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그다음은 지급액 산정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산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계산식에 의해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된다고 해요.
즉 2,200만 원 미만의 금액에 해당되더라도 급여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차감된다는 말입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4 신청 방법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
신규신청자 :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입력 → 신청안내문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본인명의 계좌번호 + # 입력 → 신청 완료
기존수급자는 위와 똑같이 동의 후 신청 1번 누르면 본인의 전화 및 계좌번호가 안내되어 맞으면 1번을 눌러 신청 완료 하면 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하기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 반면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 5월에 대상이 됩니다.
1.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만일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아래의 별도로 첨부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1.5 이의 신청
예를 들어 신청자가 사업장을 냈는데 이 사업체에 맞는 정확한 코드가 없어서 비슷한 업의 코드를 넣었는데 국세청에서는 자격요건에 바로 맞지 않다고 단정 지어 버린다면 이의 신청이나 문의를 바로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말고도 나는 자격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곧바로 ☎ 국세청 126 → 3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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